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배우 한혜진의 남편을 향한 특급 내조가 화를 부른 모양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김선희 부장판사)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회)가 한혜진씨와 SM컬처앤콘텐츠(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씨만 원고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며 가족 이사라는 행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한혜진은 지난해 6월 위원회의 한우 행사 참여 행사를 요청을 거절하며 남편인 축구선수 기성용의 이사를 도와야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 7월 SBS '동상이몽 시즌2'에 출연했던 한혜진은 평소 남편을 위해 각종 보양식을 챙기는 등 내조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전한 바 있다.
한편 법원의 판결에 한혜진 측은 항소심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