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원심의 전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장충기 전 차장 등 전직 임원 13명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재용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주식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적용된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고, 올해 2월 항소심 재판부 역시 공소사실이 추가된 23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