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고유정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사진=연합뉴스)
전 남편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0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씨의 결심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남편)를, 아빠(현남편)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 두 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경시태도에서 기인한 살인으로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고씨에 대한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전남편인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고, 의붓아들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살해됐다는 부검 결과가 바로 사건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라며 전남편에 대한 우발적 살인과 의붓아들 살인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이 모두 거짓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고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자 방청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고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면제를 누군가에게 먹인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재차 (전남편 혈액과 현남편 모발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과정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했으나 일부 문건이 도착하지 않았다"며 재판 연기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결국 5분간 휴정을 한 뒤 다음 재판까지 사실조회 결과를 기다리기로 결정했다.
고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10일 예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