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치료에 쓰이는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치료제와 항바이러스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해 의료진의 판단으로 신종코로나 환자나 의심 환자에게 항바이러스제인 ‘인터페론’과 HIV 치료제인 ‘칼레트라(Kaletra)’를 허가사용 범위를 초과해 10~14일 투여하더라도 요양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개정 고시는 이달 4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들 치료제를 허가 범위를 넘어서 신종코로나 환자나 의심 환자에게 사용하더라도 초과사용 약값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한다. 복지부는 “최근 발병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연구 자료는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지만,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신종코로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하는 등 진료의 시급성을 고려해 우선 국내 전문가 권고안에 따른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요양급여를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HIV 치료제를 신종코로나 치료제로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학계의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신종코로나는 신종 감염병이어서 치료제나 백신이 없고 아직 세계적으로 확립된 치료법도 없는 상황이다. 다만 각국 의료진이 HIV 치료제를 신종코로나 환자에게 투여하면서 여러 가지 치료법을 시도하는 단계다.

신종코로나 치료사용 'HIV 치료제·인터페론' 건강보험 적용

복지부 "진료의 시급성 고려, 허가사항 범위 초과해 요양급여 확대"

주가영 기자 승인 2020.02.05 10:49 | 최종 수정 2020.02.05 10:50 의견 0

사진=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치료에 쓰이는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치료제와 항바이러스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해 의료진의 판단으로 신종코로나 환자나 의심 환자에게 항바이러스제인 ‘인터페론’과 HIV 치료제인 ‘칼레트라(Kaletra)’를 허가사용 범위를 초과해 10~14일 투여하더라도 요양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개정 고시는 이달 4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들 치료제를 허가 범위를 넘어서 신종코로나 환자나 의심 환자에게 사용하더라도 초과사용 약값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한다.

복지부는 “최근 발병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연구 자료는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지만,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신종코로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하는 등 진료의 시급성을 고려해 우선 국내 전문가 권고안에 따른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요양급여를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HIV 치료제를 신종코로나 치료제로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학계의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신종코로나는 신종 감염병이어서 치료제나 백신이 없고 아직 세계적으로 확립된 치료법도 없는 상황이다. 다만 각국 의료진이 HIV 치료제를 신종코로나 환자에게 투여하면서 여러 가지 치료법을 시도하는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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