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원 짜리 중국산 몰래 카메라를 160만원에 판매한 파파라치 학원 원장과 대표가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파파라치 교육기관을 운영하며 생활정보지나 소셜네트웍서비스(SNS)에 거짓 구인광고를 올려 소비자들을 유인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파파라치 학원'을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이른바 '몰래카메라'를 팔아 수익을 올려 온 학원 원장과 대표 등 3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6개월동안 소비자 365명에게 원가 6만원 상당의 중국산 몰래카메라를 한 대당 160만원에 판매했다. 카메라를 팔아 챙긴 돈만 약 5억4000만원에 달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파파라치 학원'을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이른바 '몰래카메라'를 팔아 수익을 올려 온 학원 원장과 대표 등 3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6일 입건했다. (자료=서울시)
해당 업체의 원장 등은 파파라치 교육기관을 운영하며 생활정보지에 ‘공익시민요원 모집, 중·장년일자리(평생직업) 정부지원금, 월 200만원 가능’ 등의 문구로 구인광고를 올려 소비자들을 유인했다.
또한 소셜네트웍서비스(SNS)에는 "이곳은 개인이나 사설단체가 아니구요 정부주도 국책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현재 공무원들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중장년층의 고급인력을 재고용해서 수입창출의 기회를 주고자 특별법으로 제정한 곳입니다" 등의 거짓 글을 올려 소비자를 현혹했다.
방문판매업자가 이렇게 거짓되거나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거짓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하는 것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다. 무신고 방문판매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민생사법경찰단 박재용 단장은 "취업, 일자리 등으로 광고를 하며 사무실에 유인한 후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방문판매업 신고 여부와 광고 내용의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수상한 사례가 있으면 서울시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