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고용노동부가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업종을 불문하고 휴업·휴직수당의 90%를 지급하기로 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정부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업종을 불문하고 휴업·휴직수당의 90%를 지급할 방침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 상향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휴업·휴직 사업장이 속출하자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업종을 불문하고 휴업·휴직수당의 90%를 지급하기로 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한 기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은 75%였다.
고용노동부는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을 이날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실제 휴업·휴직을 시행하고 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만약 4월 1일 이전부터 계속 고용유지 조치를 시행한 사업주의 경우 이전 기간은 75%, 4월 1일 이후부터 90% 지원을 받는다.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확인하고 고용유지조치 하루 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고 수당을 지급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