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 한도를 확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 대한 긴급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 한도를 확대한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 한도를 확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을 정해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발행하는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한도를 오는 9월말까지 기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렸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선불카드 방식을 포함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해왔다. 선불카드를 이용하면 지원금을 더 빨리 줄 수 있고 사용처·기간 제한 등을 통해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다.
또한 여러 세대원의 지원금을 통합해서 지급하거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지원금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규모가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 50만원을 초과해 지원금을 여러 장의 선불카드로 지급해야 하는 문제도 해결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시 지원금을 여러 장의 카드에 분할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보다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