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비접촉 경제 등 환경변화에 적합한 골목상권 운영 방안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자료=한국정경신문)
정부가 골목상권 살리기에 본격 나선다. 특히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사업비 8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로 구성된 골목경제가 유지되고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 휴·폐업에 따른 빈 점포 발생 등 상권 내 문제를 골목공동체가 스스로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골목공동체는 주민, 상인, 임대인으로 구성된 상인회, 협의회 등을 말한다.
행안부는 상권회복의 적기를 놓치지 않고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상권별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선정된 10개 골목상권에 8억원씩 총 80억원을 투입한다.
행안부는 2015년부터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조성, 골목자원 융복합 시설(판매대, 조리시설 등) 설치, 골목 디자인 개선 등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여파를 최소화해 골목경제를 유지하고 살리는데 주안점을 두고 공모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신속히 추진하고 골목공동체가 지역의 특화된 골목자원을 활용해 도시재생사업 등 유관사업과 연계해 상승효과(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골목상권 활력 제고를 위해서 자율적 임대료?관리비 인하, 소비촉진 운동, 방역 등 안심 방문 환경조성, 빈 점포 이용 등 다양한 방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경쟁력 있는 골목상권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이후 환경변화(비대면, 비접촉 경제)에 적합한 골목상권 운영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공모 참가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주민, 상인, 임대인 등이 참여한 사업계획을 시·도를 거쳐 다음달 8일까지 행안부에 제출하면 된다. 행안부는 서류심사와 발표심사(영상회의)를 거쳐 5월 중에 10개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및 위축된 소비심리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많이 힘든 상황”이라며 “이번 사업이 골목경제 회복의 밑거름이 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마중물 역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