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일이 8개월 앞으로 다가 왔다. 조두순은 오는 12월 13일 출소한다.  조두순 출소일이 다가옴에 따라 여러 시민 단체가 ‘조두순 접근금지법’을 제정하라고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아동 안전 관련 시민단체 옐로소사이어티는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주거지·학교로부터 500m 이내에 성범죄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라는 입장이다.  이 단체는 "내년 12월 13일은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 예정일"이라며 "조두순 복역 12년 동안 우리 사회는 많이 변했지만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한 제도와 인식은 여전히 크게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출소 이후 가해 아동에 대한 조두순의 접근금지 범위는 고작 100m이고 이는 성인 남자가 20초 남짓한 시간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라며 "이 짧은 거리로 피해 아동과 그 가족의 삶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접근금지 거리를 500m로 올려 피해 아동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올려 죄에 합당한 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MBC) 조두순 범행의 중한 정도와 더불어 텔레그램 N번방으로 세상을 떠들썩 하게 했던 조주빈 등과 같은 온라인상의 성범죄에 대한 경종도 울렸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이 사람의 세계관은 아마 반반으로 나뉘어서 행동했을 거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교수는 “오프라인에서의 친사회적인 자신의 모습과 온라인에서의 끔찍한 포식동물 같은,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모습도 한편으로는 존재했다”며 “그런 잔인함이 발휘되는 근거는 사실은 돈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범죄 수익이 100억원대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기간에 그 정도의 범죄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걸 터득했다면, 애당초 성도착증 환자라기보다는 (돈 때문에) 합리적 선택에 의해서 이런 인생을 살기로 작정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봤다. 이어 “사이버 공간에 법도 없고 질서도 없다는 걸 이 사람 같은 고학력자들은 충분히 알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조씨의 범행은 다른 성범죄자들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아니라고 봤다. 그는 “꼭 성범죄를 마구 저지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라며 “조두순과 같은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사람은 고학력자에다가 IT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일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이 교수는 조씨가 죄의식을 느꼈는지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죄의식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 죄의식 같은 건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며 “온라인 공간에서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을 도구화하고 그야말로 노리갯감 정도밖에는 생각하지 않는, 애당초 (여성이) 생명체라고 생각을 안 했을 거다”라고 봤다. 또 “(피해자들을) 애니메이션이나 캐릭터 정도의 수준으로 취급하면서 노리갯감으로 얼마든지 학대를 해도 자신은 고통을 느끼지 않으니까 그들도 고통을 안 느낄 거라고 편의적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했다.

조두순, 출소까지 8개월…아동 접근금지 범위 ‘고작 100미터’

조두순 출소 앞두고 ‘조두순 접근금지법’ 제정 목소리 높아

김미라 기자 승인 2020.04.27 23:18 의견 0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일이 8개월 앞으로 다가 왔다. 조두순은 오는 12월 13일 출소한다. 

조두순 출소일이 다가옴에 따라 여러 시민 단체가 ‘조두순 접근금지법’을 제정하라고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아동 안전 관련 시민단체 옐로소사이어티는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주거지·학교로부터 500m 이내에 성범죄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라는 입장이다. 

이 단체는 "내년 12월 13일은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 예정일"이라며 "조두순 복역 12년 동안 우리 사회는 많이 변했지만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한 제도와 인식은 여전히 크게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출소 이후 가해 아동에 대한 조두순의 접근금지 범위는 고작 100m이고 이는 성인 남자가 20초 남짓한 시간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라며 "이 짧은 거리로 피해 아동과 그 가족의 삶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접근금지 거리를 500m로 올려 피해 아동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올려 죄에 합당한 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MBC)


조두순 범행의 중한 정도와 더불어 텔레그램 N번방으로 세상을 떠들썩 하게 했던 조주빈 등과 같은 온라인상의 성범죄에 대한 경종도 울렸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이 사람의 세계관은 아마 반반으로 나뉘어서 행동했을 거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교수는 “오프라인에서의 친사회적인 자신의 모습과 온라인에서의 끔찍한 포식동물 같은,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모습도 한편으로는 존재했다”며 “그런 잔인함이 발휘되는 근거는 사실은 돈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범죄 수익이 100억원대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기간에 그 정도의 범죄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걸 터득했다면, 애당초 성도착증 환자라기보다는 (돈 때문에) 합리적 선택에 의해서 이런 인생을 살기로 작정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봤다. 이어 “사이버 공간에 법도 없고 질서도 없다는 걸 이 사람 같은 고학력자들은 충분히 알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조씨의 범행은 다른 성범죄자들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아니라고 봤다. 그는 “꼭 성범죄를 마구 저지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라며 “조두순과 같은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사람은 고학력자에다가 IT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일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이 교수는 조씨가 죄의식을 느꼈는지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죄의식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 죄의식 같은 건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며 “온라인 공간에서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을 도구화하고 그야말로 노리갯감 정도밖에는 생각하지 않는, 애당초 (여성이) 생명체라고 생각을 안 했을 거다”라고 봤다.

또 “(피해자들을) 애니메이션이나 캐릭터 정도의 수준으로 취급하면서 노리갯감으로 얼마든지 학대를 해도 자신은 고통을 느끼지 않으니까 그들도 고통을 안 느낄 거라고 편의적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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