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는 지난 28일 상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는 지난 28일 상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지난달 11일 조 전 부사장을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남편 박모씨는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며 목을 조르고, 태블릿PC를 집어 던져 엄지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상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2월 조 전 부사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조 전 부사장 부부는 2018년 4월부터 이혼소송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