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걸려서 치료받는데 드는 비용은 환자의 경우 전액 무료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코로나19 치료 비용은 환자의 경우 전액 무료다. 코로나19 감염증의 검사와 격리,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서 80%, 나머지 20%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이 중증도별로 코로나19 환자의 진료비를 추정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놓았다.
이번 시뮬레이션에서 중증도별 진료비는 위중환자가 약 7000만원(최소 5500만원 이상)이 들고 중증환자는 약 1200만원, 경증환자는 331만원(병원급 입원 가정)에서 478만원(종합병원 입원 가정)이 드는 것으로 나왔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코로나19 환자가 모두 1만10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총진료비는 최소 904억원에서 최대 985억원에 달할 것으로 건보공단은 내다봤다.
건보공단은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조선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대구의료원 등 종합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코로나19 환자를 위중, 중증, 경증 등으로 나눠서 평균 진료비를 추정했다.
경증환자는 말 그대로 증상이 가벼운 질환자, 중증 환자는 스스로 호흡은 할 수 있지만 폐렴 등 증상으로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 산소치료를 받는 등의 환자를 지칭한다. 위중 단계는 기계 호흡을 하거나 인공 심폐 장치인 에크모(ECMO)를 쓰는 환자를 말한다. 이 과정에서 중증 이상의 환자는 음압격리병실을 이용하고 검사, 투약, 영상, 인공호흡기, 투석, 에크모(ECMO) 등을 한 것으로 가정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달 1일 0시 기준, 43일 이상 격리된 환자 수가 1035명이고 이 중 711명이 격리 해제됐으며 324명이 격리 중이다. 중증도별로는 위중 환자 47명, 중증 환자 28명, 경증·무증상 환자가 960명이었다. 경증·무증상 환자는 70.4%인 676명이 격리에서 해제됐지만 위중 환자는 36.2%인 17명만 격리 해제됐다.
43일은 전체 환자 중 격리기간이 긴 상위 25%의 입원 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