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일 임금체불 후 해외로 도피한 사업주가 코로나19 때문에 10년 만에 귀국해 경찰서에서 운전면허 재발급 중 지명수배 사실이 발각돼 현장에서 붙잡혔다. (자료=YTN캡처)
임금체불 후 해외로 도피한 사업주가 코로나19 때문에 10년 만에 귀국해 경찰서에서 운전면허 재발급 중 지명수배 사실이 발각돼 현장에서 붙잡혔다.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이 근로자 6명의 임금 2900만원과 퇴직금 5300만원 등 모두 8200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정모(43)씨를 구속했다.
토사석 채취업을 하던 정씨는 지난 2010년 5월 경북 김천에서 직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가족과 함께 태국으로 건너가 도피 생활을 해왔다.
정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태국에 머물기 어렵게 되자 10년 만인 지난 3월 아버지를 제외한 다른 가족과 함께 귀국했다.
그는 지난 14일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고자 영천경찰서 민원실을 찾았다가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에 의해 지명수배된 사실이 드러나 그 자리에서 검거됐다.
정씨는 임금체불을 비롯해 세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채 부도를 내고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미지청 근로감독 관계자는 "정씨가 임금체불 때문에 도주했다기보다 부도로 인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가 코로나19 때문에 귀국한 것 같다"며 "지명수배했기 때문에 경찰서로 운전면허증 업무를 보러 갔다가 붙잡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