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를 위해 서울시가 자영엉잡 생존자금신청을 받는다.
25일 서울시가 오전 9시부터 코로나19 확산에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총 140만원을 지급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접수를 받는다.
신청 기준은 연매출과 자영업자 등록 기간이다. 지난해 연매출 2억 원 미만, 올 2월 말을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사진=서울시 제공
신청 대상자는 접수 이후 현금으로 70만 원씩 2개월간 총 140만원을 지원받는다.
모든 업종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유흥이나 향락, 도박 등 일부 업종은 지원 제외 대상이다.
기간은 이날 2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로 온라인을 통해 접수를 받는다. 다만 마스크 5부제와 마찬가지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87년생은 끝자리가 7이므로 화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주말의 경우에는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smallbusiness.seoul.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다만 방문접수는 다음달 15일부터 30일 사이 진행이 되며 사업장 소재 자치구 내 우리은행이나 자치구별 지정 장소를 찾아가면 된다. 방문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달리 주말에 불가능하다.
또 5부제가 아닌 10부제로 진행된다. 15일(월)은 출생년도 끝자리가 0인 경우, 16일(화)은 1, 17일(수)은 2, 18일(목)은 3, 19일(금)은 4, 22일(월)은 5, 23일(화)은 6, 24일(수)은 7, 25일(목)은 8, 26일(금)은 9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29·30일은 출생년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