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 제자에게 팬티 세탁 숙제를 낸 교사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
29일 울산 교육계에 따르면 울산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사의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
징계위는 A씨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63조 '품위 유지의 의무'와 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소청이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난달 울산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이던 A교사가 SNS 단체대화방에 댓글을 달면서 '우리 반에 미인이 넘(너무) 많아요…남자 친구들 좋겠다', '매력적이고 섹시한 ○○' 등 표현을 썼다.
(사진=정치하는엄마들)
A교사는 이런 표현으로 교육청에서 주의를 받고도, 최근 주말 숙제로 '자기 팬티 빨기(세탁)'를 내주면서 사진을 찍어 함께 올려달라고 게시했다.
당시 울산교육청은 A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징계위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현재 울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찰은 아동복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