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원천 봉쇄된다. 경기도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막겠다고 발표했다. (자료=YTN)
경기도가 주민안전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을 시도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며 경고했다.
경기도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1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문제가 된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적극적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어 군사적 충돌을 유발해 주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막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대북전단 살포로 유발된 연천군 포격사태가 있었다.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선 김포와 고양,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이 지역에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현재 이들 시군과 함께 위험구역 지정을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경찰 협조를 얻어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원천 차단하고 출입을 시도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할 방침이다.
사전신고 없는 대북 전단지는 불법 광고물로 간주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접경지역에서 이미 수거한 대북 전단지에 대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해양에 살포되는 대북전단 등이 담긴 페트병도 폐기물로 간주해 폐기물관리법과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원천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또 차량 이동과 가스주입 등 대북전단 살포 준비행위 차단과 경기도 특사경을 통한 단속과 수사, 고발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주민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차단하겠다는 게 경기도의 입장이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막무가내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자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높이겠다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이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재난’ 유발행위”라면서 이같이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