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캡쳐)

[한국정경신문 뷰어스=정수아 기자] 억대의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아 사기혐의로 기소된 이주노가 “돈을 갚지 않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주노는 11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네 번째 공판에서 돈 빌릴 당시의 통장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며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 피해자 변 모씨와 공증을 해서 올해 1월까지 갚기로 했지만 다른 최모씨가 고소하면서 함께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노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돌잔치 전문회사 개업 비용을 명목으로 지인 최모씨와 변모씨로부터 각각 1억원, 6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이주노는 “그 당시 하던 사업이 어려워져서 바로 갚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