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김혜수, 하정우
[뷰어스=김현 기자]모범 납세자로 뽑힌 김혜수와 하정우가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모범납세자 김혜수와 하정우는 지난 3월 대통령 표창을 수상 이후 오늘(10일) 국세청 홍보대사로 선정됐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김혜수와 하정우는 일정기간 세무조사 유예, 납기연장 시 납세담보 면제, 공항 출입국 우대, 대출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모범납세자 김혜수와 하정우의 홍보대사 소식에 국세청의 모범납세자 선정을 못마땅해 하는 시선도 존재한다.
일부 여론은 “rhks**** 당연한 걸로 상받네. 직장인들이 출근했다고 상주는 거랑 비슷한 건가” “chi1**** 나도 낼 꺼 다 내는데? 당연한 건데... ” “fkgm**** 당연한 걸 안 지키니까 모범납세자 이딴 것도 있네”라는 등의 반응이다.
사실 모범납세자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형평성의 문제는 전부터 제기 되어왔다. 모범납세자 선정대상에 근로소득자는 제외되기 때문이다. 연봉 10억인 근로자는 근로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으로 연봉의 40%인 4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지만 선정대상에 제외된다.
더불어, 2018년도 모범납세자로 뽑힌 김혜수와 하정우처럼 선정된 모든 모범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져 악용의 소지가 높다는 우려가 있다. 실제로 최순실 동생이 운영하는 서양인터내셔날은 박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인 2013년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어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를 받아 탈세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