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뷰어스=나하나 기자] 당정청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그 결과 20일,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처벌 유예 기간을 6개월 정도 갖겠다는 발표가 나왔다.
기업은 특히 이같은 유예 검토를 반색하고 있다.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근로시간 단축안에 우려가 높았던 터다. 그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임금 피해, 단축이 고용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 역시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 때문에 유예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의 대책 및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앞서 밝힌 임금 피해, 고용 연결 가능성 희박 등 우려에 이어 업종에 따른 차별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았던 터다. 6개월 계도 기간 뿐 아니라 이들 업종에 대한 숙고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례로 지난 3월,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의 산업별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이 입법안대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부동산·임대업은 월평균 29.7시간의 초과근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숙박·음식과 광업 분야의 예상 초과 근로시간이 각각 월 20.9시간으로 많았고, 도소매 분야도 15.6시간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달리 교육서비스, 금융·보험, 전기·가스 사업 등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던 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