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뷰어스=나하나 기자] 고영욱이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벗는다.
고영욱의 전자발찌 기간이 9일 만료된다.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던 고영욱은 재판부 판결에 따라 출소 후 3년 간 전자발찌를 착용해왔다.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고영욱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갔으나, 대법원은 2013년 12월 고영욱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전자발찌 부착 3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을 선고했다. 국내 연예인 중 전자발찌를 찬 사례는 고영욱이 최초다.
고영욱은 안양교도소에 수감됐다가 남부교도소로 이감됐으며, 그곳에서 2015년 7월 10일 만기 출소했다. 이어 2018년 7월 9일자로 전자발찌 착용 기간이 끝났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는 2년 뒤까지 지속된다. 현재 고영욱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돼 있으며, 2020년 7월까지 공개 상태가 유지된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는 초기화면에서 지도 검색 또는 조건 검색을 클릭한 후 실명인증만 거치면 누구나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