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진에어 제공)
[뷰어스=김현 기자] 진에어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유지하게 된 모양새다. 다만 신규 취항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1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진에어에 대해 면허 취소 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발표했다.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이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사안을 검토한 끝에 면허 유지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부는 진에어의 면허 유지 결정에 대해 "회사가 외국인 임원 재직이 불법이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라며 "해당 결격사유가 지금은 해소된 점 등을 고려해 면허 취소보다 유지의 이익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일정 한도 내에서 진에어에 대한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신규노선 허가를 제한하고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도 제한한다는 것. 국토부는 진에어가 제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 이행 여부를 주시하며 제재 기간을 정할 계획이다.
한편 진에어 측은 이같은 국토부의 면허 유지 발표에 대해 "앞으로 고객 가치와 안전에 중점을 둔 항공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