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화면 캡처)
[뷰어스=김현 기자] 송도 불법주차 사건이 세간의 후폭풍을 자아내는 모양새다.
지난 29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51세 여성 A씨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A씨는 앞서 지난 27일 자신이 사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캠리 차량으로 막은 혐의에 처해 있다. A씨는 관리소 측이 차에 불법주차 경고 스티커를 부착한 데 반발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이른바 '송도 불법주차' 사건으로 불리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 중이다. 특히 송도 불법주차 차주 A씨에 대해 해당 아파트의 한 주민은 "A씨가 차에서 골프 가방을 꺼내가는 걸 봤다"라고 전하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한편 A씨는 송도 불법주차 사건 당시 관리사무소에 "스티커를 떼고 사과하라"라며 "그러지 않으면 차를 옮기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관리사무소는 "규정대로 처리한 정당한 행위"라고 선을 그었다는 전언. 이후 해당 차량으로 교통 정체가 야기되자 입주자들은 직접 차를 옮기고 포스트잇을 붙여 차주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