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뷰어스=김현 기자] 토막살인범 변경석이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공범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7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 김성훈)는 토막살인범 변경석에 대해 살인, 사체유기·손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에 의하면 변 씨는 공범 없이 혼자 범행을 자행하고 훼손에서 유기까지 혼자 했다는 전언이다.
특히 구속기소된 토막살인범 변경석은 살해한 A씨(51) 시신을 유기한 뒤 10일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지하 1층 노래방 내에서 거주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도주나 잠적 없이 살해 현장에서 머물렀던 셈이다.
한편 구속기소된 토막살인범 변경석의 범행은 지난 9월 10일 새벽 일어났다. 당시 변 씨는 경기도 안양 노래방 점주로서 도우미 문제로 손님 A씨와 다투던 과정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훼손해 당일 밤 11시 40분 경 과천 서울대공원 근처 수풀에 유기했다가 덜미를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