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뷰어스=윤슬 기자]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19일(오늘)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오늘 선고를 앞두고 검찰은 일찌감치 이윤택 전 감독에 징역 7년을 구형한 바다. 그가 수십 차례에 걸쳐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해왔다고 봤기 때문이다. 강제추행의 경우 현행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형량은 1.5배까지 가중될 수 있다. 더욱이 피해를 주장하는 이가 가해자에게 성폭력에 저항했다 부당한 처우를 받거나 지위에 의한 차별을 받았다면 가중 처벌이 이뤄진다. 지금까지 불거진 이윤택 전 감독에 대한 폭로는 이같은 조항에 모두 해당되기에 검찰도 이 점을 고려해 구형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같은 죄목들은 피해자들이 입증하기 쉽지 않다. 당시 있었던 정황을 비롯해 상황에 대한 인지는 사람들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 실제 피해자들이 추행과 폭행이라 여긴 행위에 대해 이윤택 전 감독은 피해자들이 소스라치게 놀라거나 거부하는 등 표현하지 않았던 탓에 자신은 이를 성폭력이라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처음 폭로가 나왔을 당시 "그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 피해 당사자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한다"던 말과는 전혀 다른 주장이다.
선고 전 최후 변론에서 이윤택 전 감독은 이같은 주장을 펼치며 자신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고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면서 실형을 구형한 바.
이처럼 팽팽한 대립 속에 오늘 선고가 어떻게 내려질 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윤택 전 감독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낙태했다고 주장했던 배우 김지현의 경우는 이른바 낙태법의 문제점까지 함께 불거지게 만들었던 터다. 성폭행으로 인한 낙태는 합법이지만 피해자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만 합법적 낙태가 가능한 현실 탓에 김지현에 대한 2차피해는 물론이고 성폭력 임신 피해자에 대한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단순한 미투, 예술계의 영역을 넘어 사회적 문제까지 내포하고 있는 사건이기에 선고에 따라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때문에 오늘 선고가 내려질 이윤택 전 감독 사건에 더욱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