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세경 윤보미 방서 불법촬영 장비 발견, 적발 못했더라면 큰일 났을 수도
(사진=연합뉴스)
[뷰어스=나하나 기자] 신세경 윤보미를 불법촬영한 방송프로그램 스태프가 경찰에 붙잡혔다. 신세경 윤보미 불법촬영 영상 중 문제될 만한 부분은 없었지만 촬영 자체만으로도 범죄이기에 경찰은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배우 신세경과 걸그룹 에이핑크 멤버 윤보미가 머무는 숙소에 불법촬영(몰카) 장비를 설치한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카메라 장비업체 직원으로 지난 15일 해외 한 숙소에서 방송 촬영을 위해 신세경과 윤보미가 묵는 방에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모양의 촬영 장비를 놓아 몰래 영상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놓아둔 장비는 1시간 만에 신세경에게 적발됐고, 제작진은 관련 장비를 압수해 즉각 귀국했다. 이 방송은 올리브 새 예능 '국경없는 포차'. 올리브 측은 같은 날 "해외 촬영 막바지 시기인 지난 15일 출연자 신세경 씨, 윤보미 씨 숙소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촬영 장비가 발각됐다"면서 "해당 장비는 프로그램 촬영에 거치 카메라를 담당하는 외주장비업체 직원 중 한 명이 임의로 촬영장에 반입한 개인 소장품으로, 개인 일탈에 의해 위법적으로 설치된 것"이라 해명에 나섰다.
A씨와 방송사의 연관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올리브는 "설치 직후 신세경 씨에 의해 즉시 발견됐고 문제가 있는 내용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본인들에 의해 최초 확인됐다. 제작진과 소속사는 관련 장비 일체 등을 압수해 즉각 귀국했으며, 이후 장비 설치자의 자진출두로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다. 관련 소속사와 제작진 모두 해당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관련자가 처벌될 수 있도록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경찰 확인 결과 장비에서 발견된 영상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장면은 없었다. A씨는 호기심에 신세경 윤보미 숙소에 불법촬영장비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속 영장을 신청할 지 여부에 대해 고심 중이다. 실제 피해는 없다고 보여지지만 불법촬영 범죄가 그 자체로 중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 장비를 신세경이 발견하지 않았다면 숙소에서 다양한 장면들이 찍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세경 윤보미의 피해가 컸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오는 11월 방송 예정인 '국경없는 포차'는 한국의 정을 듬뿍 실은 포장마차가 국경을 넘어 해외로 가서 현지 사람들에게 한국의 스트리트 푸드와 포차의 정을 나누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박중훈을 비롯해 신세경, 이이경, 안정환, 샘오취리, 에이핑크 보미(윤보미), 마이크로닷 등이 출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