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영화 '김광석' 포스터)
-김광석 서해순 다큐영화 상영금지 최종 기각
[뷰어스=나하나 기자] 영화 '김광석'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고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의 요청이 최종적으로 기각됐다.
대법원은 27일 영화 '김광석' 상영을 금지할 수 없다는 항고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서해순 씨의 가처분 신청 사건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원심에서는 영화 '김광석'이 김광석의 대중음악사적 위치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대중의 공적 관심 사안을 각종 근거를 통해 제시한 다큐멘터리라고 판단했다.
앞서 영화에서 '서해순 씨가 재혼 사실을 숨기고 김광석과 결혼했다거나 김광석 생전에 불륜을 저질렀다'는 등의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이 장면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법원은 "영화 안에서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전제했다. 이어 "불륜 여부는 김광석의 사망 원인 규명에 필요한 여러 정황 중 하나로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법원은 영화 '김광석'이 서해순 씨가 김광석 타살의 유력한 혐의자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김광석이 자살했다는 의견을 소개하고 있으며, 결정적 증거가 없어 제보를 기다린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영화 상영을 금지할 정도로 명예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해당 판결이 모두 타당하다고 봤다.
한편 영화 '김광석'은 지난해 8월 30일 개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