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어스=서주원 기자] 리벤지 포르노가 뭐길래 연일 온라인을 떠들썩하게 할까.
지난 4일 구하라의 고백 이후 온라인상에는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리벤지 포르노의 사전적 의미는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콘텐츠, 즉 연인간 보복성 음란물로 볼 수 있다.
구하라도 연인이었던 전 남자친구와 둘만의 개인적인 장면을 남겼다가 헤어진 이후 리벤지 포르노 피해의 대상이 됐다. 구하라에게 전 남자친구가 영상을 보내며 유포 협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구하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리벤지 포르노 피해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문제는 사회으로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리벤지 포르노의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다소 가볍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1심 판결 현황에 따르면 지난 6년간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은 7446명 중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은 647명으로 8.6%에 불과했다.
벌금형이 4096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집행유예(2068명), 징역형(647명), 선고유예(373명), 무죄(63명) 순이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리벤지포르노' 등 성관계 영상 유포 범죄에 대해 무조건 5년 이하의 징역형만 구형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동의 없는 성적 영상물 유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