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각 소속사 제공)
[뷰어스=이소희 기자] 래퍼 키디비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래퍼 블랙넛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김현덕 부장판사)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모욕죄 혐의로 피소된 블랙넛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블랙넛에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블랙넛 측 변호인은 증거의 입증이 불충분하다고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고소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의도가 없었고, 실제로 저하되지도 않았다. 가사로 인해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고 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일인지는 의문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블랙넛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사람들이 내가 쓴 가사가 의도와 다르게 인식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면서 “앞으로 래퍼로서 창작활동을 하는 데 있어 더 신중하게 메시지를 대중에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키디비는 지난해 6월2일 블랫넛을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모욕죄 등 적용하여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블랙넛이 공연에서 총 4차례 자신을 모욕하는 행위를 했다는 내용으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블랙넛을 추가 고소했다. 두 사건은 5차 공판에서 병합이 결정됐다.
앞서 블랙넛은 자신이 만든 곡 ‘인디고 차일드(Indigo Child)’ ‘투 리얼(Too real)’, 미발표 곡 ‘포(Po)’ 등을 통해 키디비를 겨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블랙넛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11월29일 오전 10시20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