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민 동영상 협박으로 고통, 전 남친 요구 금액 불어나다 10억으로
(사진=연합뉴스)
[뷰어스=나하나 기자] 김정민이 동영상 협박으로 인해 전 남자친구와 법정다툼까지 이어가게 됐다고 밝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김정민은 지난 21일 스포츠경향과 인터뷰를 통해 동영상 협박 사실을 밝히고 나섰다. 그는 "사람들은 제 법정다툼을 보면서 '10억에 대한 재판'이라 생각하지, '협박에 대한 재판을 한다'고 여기지 않더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10억이란 돈은 정확히 전 남자친구가 사적 동영상 유포를 빌미로 저에게 요구한 협박금이다. 처음엔 3억 원 요구하고 또 3억 원… 점점 불어나 10억 원을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김정민 말에 따르면 동영상을 빌미로 전 남자친구가 김정민에 돈을 요구했고 그 금액이 10억이라는 것이다.
김정민은 동영상 협박을 받으면서 대중 반응에 복잡한 심경을 느꼈다면서 "사람들의 오해가 남아있는 악플을 보면서 '대중이 다시 돌아올까?'라는 의구심이 생긴다. '10억'이니 '꽃뱀'이니 말도 안 되지만 연애를 하다가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린 건 제가 사죄드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솔직한 속내를 밝혔다. 재판을 통해 모든 것이 증명됐음에도 자신의 상황이 가혹하다며 토로했다.
김정민이 동영상 협박을 당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나선 후 김정민 소속사 측은 재판이 끝난 상황이라 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김정민과 전 남자친구 법정공방은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됐다. 전 남자친구는 2013년 7월 김정민이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2014년 12월에서 2015년 1월 사이에는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놓아라. 1억을 내놓지 않으면 결혼을 빙자해서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더는 방송 출연을 못 하게 만들겠다"고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민은 2013년 결별 통보 후 협박 및 폭언을 하고 현금 1억 6000만 원을 갈취했다면서 지난해 전 남자친구를 공갈 미수 혐의와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법정 공방을 벌이던 중 두 사람은 지난 5월 형사·민사 소송을 취하한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갈 및 공갈미수 그리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민 전 남자친구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는 것으로 종결됐다.
2003년 드라마 '반올림 1'으로 데뷔한 김정민은 15년 간 활발한 방송활동을 이어왔다. 이 사건으로 1년 4개월 간 강제 휴식을 취하게 된 김정민은 지난 9월 TV조선 '연애의 맛'을 통해 방송에 복귀했고 "제가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대만 뷰티프로그램 '오, 마이 비너스'에 출연해서도 현지에서 좋은 반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