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어스=서주원 기자] 이른바 ‘돈봉투 만찬’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죄가 없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와 함께 김영란법을 해석하는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5일 재판부는 ‘돈봉투 만찬’ 사건의 이영렬 전 지검장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김영란법 위반에 속하지 않는 다고 판단한 결과다. ‘돈봉투 만찬’을 후배 위로조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론은 ‘돈봉투 만찬’ 판결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법을 입맛에 맞춰 해석한다는 지적이 압도적이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실제로 ‘김영란법’은 2년 째 처벌 사례가 거의 없다. 신고 건수는 큰 폭으로 늘었지만 대부분 자체 종결 처리됐으며, 특히 처벌을 위한 기관 이첩 건수는 1%도 채 되지 못한다.
아시아투데이가 입수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권익위에 접수된 위법 사례 중 절반이 자체 종결 처리됐다. 실제 올들어 지난 상반기 동안 신고 건수는 1750건으로 지난해 전체(953건)에 견줘 2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권익위가 접수 단계에서 자체 종결한 건수는 884건, 조사과에 배정한 후 종결한 건수는 367건에 달했다. 이는 신고 건수의 대다수에 해당하는 수치.
처벌을 위한 기관 이첩 건수는 16건으로 극소수에 불과했다. 특히 김영란법이 시행된 첫 해인 2016년(9~12월) 권익위에 신고 접수된 113건 가운데 감사원과 수사기관 등에 이첩된 건은 단 1건뿐이었다. 지난해에는 신고된 954건 중 53건이 해당 기관으로 이첩됐다.
김영란법 위반 신고 건수의 범위를 법이 시행된 시점인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로 넓혀보면 위반 신고 건수는 총 5599건에 달한다. 그러나 외부강의 신고 위반을 제외한 금품수수·부정청탁 등 형사처벌 및 과태료 대상인 1503건을 살펴보면 실제 형사처벌이 이뤄진 사건은 11건에 불과했다.
그 외 법원의 과태료 부과는 56건,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한 사건은 16건이었다. 현재 수사·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은 170건으로 1192건이 신고 접수 기관에서 종결됐거나 조사중이다.
일선에서는 김영란법 위반을 권익위에서 자체 종결하는 것은 실제 위반 사실이 없다기보다 단속이나 증거 입증이 어렵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