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방송 캡처)
[뷰어스=김현 기자] 부산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BMW차량에 치여 뇌기능이 정지됐던 윤창호씨가 결국 죽음을 맞이해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9일 윤창호씨가 병원에서 사고를 당한지 45일만에 숨졌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을 새국면을 맞았다. 윤창호씨의 죽음으로 사건을 일으킨 가해자의 처벌수위는 강해질 전망. 경찰에 따르면 사고 운전자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등 2개였으나 변동될 예정. 이제는 위험운전치상 대신 치사가 적용된다.
치상과 치사의 처벌차이를 보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하지만 사람이 죽게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사고는 여전히 솜방망이처벌이라는 논란과 함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황이다. '살인죄' 급으로 처벌해야한다는 국민들의 여론은 높아만 가고 있다. 윤 씨 친구들의 청원이 기폭제가 되어 국회에서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