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방송 캡처)
[뷰어스=김현 기자] '신도 상습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22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결심공판에서 이재록 목사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재록 목사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5년동안 신도 7명을 신앙심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목사는 여전히 "피해자들의 음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월 JTBC '뉴스룸'이 보도한 상습 성폭행을 당한 신도 피해자들의 증언은 충격을 안기기에 충분했다. 그들은 경찰조사에서 "어릴 때부터 종교적인 세뇌를 당해와서 그가 신과 마찬가지였다"며 "잠자리를 같이 해도 임신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세뇌와 현혹을 당한 흔적을 드러내며 "내가 이재록 목사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것이 불손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유년 시절부터 교회에 다니던 신자들이다. 피해자마다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상습 성폭행이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7~8년 동안 이어졌다. 또 일주일에 한번에서 반년에 한번씩 성폭행이 이뤄진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이재록 목사는 성관계를 종용하며 "이것은 모두 신의 뜻이다"라고 강요해왔고, 심지어 일부 피해자들에게 대가로 소정의 금전을 건넸다는 사실까지 공개되면서 뭇매를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