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서원 입대, 발표 늦은 까닭은
| 이서원 입대, 군사법원서 재판받는다

배우 이서원(사진=블러썸엔터테인먼트)
배우 이서원(사진=블러썸엔터테인먼트)

 

[뷰어스=손예지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법정에 섰던 배우 이서원이 군에 입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2일 이서원의 강제추행 등 혐의 관련 4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이서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소속사에 문의한 결과 이서원이 지난 20일 입대한 탓에 출석이 불가능했다는 답이 돌아왔다.

소속사에 따르면 이서원은 애초 지난달 12일 입영 통지를 받았다. 이서원은 재판을 마치는 시점까지 입대를 미루고자 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재판 출석이 병역 연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병무청 답변에 따라 군 복무를 이행하러 갔다.

향후 이서원은 군인 신분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을 예정이다.

한편, 이서원은 지난 7월 음주 상태에서 동료 연예인 A씨를 추행하고 A씨의 지인인 B씨에게는 욕설하며 흉기를 들고 협박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서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을 적용한 양형을 요구했다. 

■ 다음은 이서원 입대 관련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이서원 배우 입영과 관련해 말씀드립니다. 
이서원 배우는 2018. 10. 12. 입영통지를 받았고, 공판기일은 2018. 11. 22.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을 마친 이후 입대하기 위해 병무청관계자와 구두면담 및 병무청에 정식 서면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법령상 재판출석은 병역 연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종통보를 받았고 이에 2018. 11. 20. 입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군인의 신분으로 군사법원을 통해 재판에 성실히 임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