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욱, 조부 폭력 주장
- 신동욱 조부 폭력 주장, 소송 정당화 안 된다는 입장도
(사진=MBC 제공)
[뷰어스=이소희 기자] 배우 신동욱이 일명 ‘효도 사기’ 논란에 휘말린 것에 대해 그간 할아버지의 폭력과 폭언, 끊임없는 소송 등이 있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TV조선은 지난 2일 신동욱의 할아버지가 손자를 상대로 유산 상속 무효와 관련한 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신동욱의 할아버지는 자신을 임종까지 보살펴달라는 조건으로 신동욱에 집과 땅을 물려줬다. 하지만 이후 신동욱의 할아버지는 신동욱의 연락은 끊겼고 지난해 7월에는 경기도 여주의 자택에서 두 달 안에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통보서를 보낸 사람은 신동욱의 연인 이모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욱이 연인에게 집을 넘겼다는 게 신동욱의 할아버지가 한 주장이다.
아울러 신동욱의 할아버지는 효도를 조건으로 대전에 있는 땅 1만5000평 중 2500평만 주기로 했으나, 신동욱이 이를 속이고 모든 땅을 가져갔음을 주장했다.
반면 신동욱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할아버지의 주장은 모두 허위사실”이라면서 신동욱이 출연하는 드라마 방영 시기에 펼쳐진 악의적인 언론 플레이라고 반박했다.
신동욱의 법률대리인은 할아버지와 소송을 인정하면서도 “과거 신동욱의 할아버지는 아내, 아들, 손자 3대에 걸쳐 가정폭력, 폭언, 살인 협박은 물론이거니와 끊임없는 소송을 진행하며 신동욱을 비롯 가족 구성원들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다. 그렇기에 이번 소송과 관련하여 신동욱과 그의 가족들이 느낀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그 이상일 것”이라고 가정사를 공개했다.
또 “신동욱의 할아버지와 신동욱은 계약상 필요한 서류들을 당사자 간 직접 발급, 담당 법무사 집행 하에 모든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면서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 신동욱과 그 가족의 뜻을 존중해 적법한 법의 절차를 진행해 가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신동욱은 2010년 군 복무 중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이라는 희소병 진단을 받고 2011년 의가사 제대했다. 이후 신동욱은 연예계 활동을 중단하고 약 6년간 치료에 전념했다. 2017년에는 드라마 ‘파수꾼’을 비롯해 각종 예능을 통해 복귀했다. 현재는 MBC 예능드라마 ‘대장금이 보고 있다’에 출연 중이다.
대중은 힘겨운 시간들을 이겨내고 무사히 방송가에 돌아온 신동욱의 행보에 응원을 보낸 바. 이에 신동욱과 관련한 '효심' 사기 논란은 신동욱에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신동욱이 할아버지와 관련한 가정사를 밝힌 건 소송과 별개의 문제가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