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방송화면)
[뷰어스=윤슬 기자] 구하라 前 남친이 불구속 기소됐다.
30일, 검찰은 구하라 前 남친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 인해 최모 씨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구하라 전 남친이 불구속 기소된 것은 자신이 언급했던 촬영물을 '배포'하지 않은 덕이다. 최 씨는 구하라와의 촬영물을 매체에 보내겠다고 밝힌 바다. 그러나 이는 말 뿐이었던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구하라 전 남친이 불구속 되자 일부 여론 사이에서는 두 사람 간 폭행 사건이 불거진 후 실체와 출처 확인이 불가한 영상이 나돌았던 점을 지적하고 있다. 나돌았던 파일들이 사실이 아님은 지극히 다행인 일이지만 구하라는 결국 2차 피해를 입게 된 꼴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애꿎게 사실확인도 되지 않은 채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려야 했기 때문이다. 이는 전문가들 역시 지적했던 바.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YTN 뉴스와 인터뷰에서 "연예인이란 약점을 잡고 얘기가 오간 것은 쌍방폭행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우려했던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