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증거불충분(사진=KBS 뉴스화면)
[뷰어스=나하나 기자] 검찰이 유튜버 양예원 씨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판단을 내렸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5일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양예원 씨에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들어 기소하지 않았다.
앞서 양예원 씨는 쇼핑몰 모델 활동 시절, 조직적 비공개 촬영회에 이용 당했으며 이 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촬영회를 진행한 것으로 지목받은 스튜디오 실장 A씨가 이를 부인, 양예원 씨를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와 비교했을 때 양예원 씨의 진술이 일관됐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에 양예원 씨 무고 혐의에 대한 증거불충분에 관한 검찰의 판단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예원 씨를 변호하는 이은의 변호사는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양예원 씨는 일관되게 '(현장에서) 자물쇠를 본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소수의 사람들이 '네가 문 잠근 것 봤다고 거짓말했잖나'라며 몰고 가면, 그 이후에 달리는 댓글에서 양예원 씨는 이미 거짓말쟁이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깨진 창문의 원리'를 언급했다. "어느 집을 지나가는데 창문이 깨져 있어서 누가 거기다 휴지를 던지면 지켜보던 사람이 '저기는 휴지통인가?'라고 생각해 자기도 휴지를 버린다. 휴지가 깨진 창문 안에 두 개 세 개 있으면, 다른 사람도 지나가면서 '여기 문제가 있는데?' 생각하다가도 사람들이 휴지를 버린 걸 보고 '여기는 휴지통'이라고 말하며 휴지를 버린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깨진 창문의 원리'가 비단 양예원 씨 사건만 연관된 게 아니라고 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 성폭력, 미투 사건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 자기들이 피해자가 맞다고, 누가 봐도 거짓말을 안 할 것이라고 매우 확신되는, 아동 성폭행 사건이나 매우 성공한 사람의 경우, 금메달을 땄다거나 검사인 경우 이러면 믿어준다.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할 리가 없어'라고. 그런데 '그 외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는 이분법적 사고도 있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예전에는 성폭력 피해 사실을 말하면 안 믿어줄 것 같아서, 욕을 먹을 것 같아서 말을 안 했는데 지금은 말은 할 수 있다"며 "그런데 말한 다음에 욕을 먹고 의심을 받는다. 우리 사회가 변한 것 맞나? 묻고 싶다. 그렇게 별로 바뀌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