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널A 방송화면)
[뷰어스=윤슬 기자] 성폭행 BJ를 향해 흉기를 들었다가 경찰서로 가게 된 여성. 이 사건에서 경찰의 혐의 적용은 옳다고 봐야 할까?
20일, 광주에서는 수면 중에 깼다가 성폭행을 하는 BJ에 저항, 흉기를 든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성폭행 BJ에 흉기를 든 이유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는지, 분노라는 감정 때문이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였다고 했지만 여론의 비난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성폭행 BJ에 흉기로 상처를 입힌 여성의 사례로 인해 성폭행 상황에서의 대처가 혼란에 빠졌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여론은 앞선 성폭력 판례들을 언급하면서 저항을 하라는 것인지, 하지 말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등 비난조의 반응을 내놓고 있다.
실제 성폭력 관련 소송의 경우 '피해자 저항' 여부를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나고 판결이 뒤집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올초 캄보디아 출신 아내의 동생을 1년 동안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은 비난을 면치 못했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피해자가 소리를 치거나 저항하지 않았다는 것. 이는 피해자의 공포를 생각지 않고 단순히 범행 당시의 물리적 저항 여부만으로 판결을 내렸다는 비난에 시달렸다. 특히 같은 재판부가 지난해 7월 10대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도 "삼촌이 조카를 때리나 위협한 사실이 없고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비난이 컸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저항으로만 처벌 여부를 판단한다는 등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졌던 바다.
이렇듯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폭력을 당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한 이들이 많았던 상황에서 성폭행 BJ에 흉기를 겨눈 여성의 경우는 이와 반대되는 상황에 직면한 셈. 여론은 공분한 모양새다. 일부 여론은 경찰이 언급한 감정적 분노를 떠나 성폭행 상황을 먼저 직시해야 한다면서 자기방어도 문제가 되냐고 지적한다. 몇몇 이들은 폭행을 말리다 폭행죄로 입건되는가 하면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이를 돕기 위해 차를 세웠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을 문 몇몇 이들의 사례를 들며 법 제도에 답답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