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진진 3000만원 사기 혐의로 피소 (사진=SBS 캡처)
-왕진진, 3000만원 사기 혐의 피소
[뷰어스=윤슬 기자] 낸시랭과 이혼 소송 중인 왕진진(본명 전준주)이 3000만원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5일 SBS funE는 “고소인인 사업가 서씨에게 지난해 왕진진이 3월 사업 자금 명목으로 급하게 3000만 원을 빌려갔고 1년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고 있다. 이에 서씨는 사기혐의로 왕진진을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서씨는 “왕진진이 자신을 파라다이스 전낙원 회장의 아들이자 재력가라고 속이고 접근했다”며 “돈을 돌려달라고 할 때마다 갖가지 핑계를 대며 미뤘고, 곧 돈을 줄 것처럼 하면서 도자기를 가져오겠다며 수시로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씨는 지난해 왕진진이 외제차를 수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차를 돌려주지 않았다며 횡령 혐의로도 고소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재판으로 넘겨져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왕진진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딜러인 김모씨에게 차량의 수리를 연결해줬고, 김모씨가 재규어 차량 구매 알선을 요구해 벤츠에서 1000만원 담보를 받아 지급했다”며 “이후 재규어 차량 구매가 취소되는 바람에 수수료도 못 받았을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어떠한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