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사진=블러썸)
[뷰어스=남우정 기자]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으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인 손승원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검사는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구속 수감 중인 손승원은 이날 마지막 변론에서 "70여일간 구치소 수감을 하면서 뼈저리게 잘못을 느끼고 있다. 내 삶을 되돌아 보며 반성했고 다신 이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1년 전부터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약을 처방받고 있다. 이또한 스스로 이겨나가겠다"며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정말 잘못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친 소유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고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이었다.
심지어 손승원은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었고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구속됐다.
지난달 있었던 첫 공판에서 손 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공황장애를 이유로 보석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