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사진=이현지 기자)
[뷰어스=추승현 기자] 불법 촬영물·공유 혐의와 경찰 유착 및 청탁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에게 구속영장이 내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정준영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정준영을 비공개로 재소환해 밤샘 조사를 했다.
정준영은 2015년 승리를 비롯해 최종훈,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 등 지인들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하 단톡방)에 불법으로 촬영한 성관계 영상(몰카)을 공유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이 단톡방에서는 ‘경찰총장’으로 불리는 경찰 고위 인사 윤모 총경과 유착이 있는 듯한 대화가 오간 것으로 알려져 경찰 유착 논란 또한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