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주 방송금지가처분신청, 法 기각
(사진=KBS 1TV 방송화면 캡처)
최상주 아시아경제 회장에 대한 성 추문을 두고 법원이 KBS의 손을 들어줬다.
28일 법원은 최상주 회장이 KBS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상주가 여성들을 소개받거나 외모 품평을 하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서 KBS 취재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앞서 KBS 1TV '시사기획 창' 제작진은 최상주 회장의 각종 비리 의혹을 파헤쳐 왔다. 이 과정에서 최 회장의 M&A를 도왔던 중개인이 수 차례에 걸쳐 그에게 성 접대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제작진에 따르면 해당 중개인은 "최상주 회장과 7~9년 정도 사업 파트너로서 관계를 이어 왔다"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최상주 회장에게 30여 회에 걸쳐 여성들을 소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성접대를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들이 오갔다는 전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