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베를린영화제 공식홈페이지
홍상수 감독이 아내와 이혼을 하지 못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홍 감독이 아내 A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현행 대법원 판례상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홍 감독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홍 감독과 김민희는 2017년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 동반 참석해 열애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홍 감독은 2016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A 씨가 사실상 서류 수령을 거부해 절차가 무산됐다.
결국 홍 감독은 2016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12월 첫 변론기일이 열린 뒤, 지난 1월 면접조사기일을 거쳐 4월19일 모든 변론이 종결됐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홍 감독과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꾸준히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