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수지 SNS
수지가 유튜버 양예원 사건 관련 스튜디오로 잘못 알려진 원스픽쳐 스튜디오에 2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 반효림 판사는 13일 원스픽처 스튜디오가 수지와 국민청원 게시자 2명,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공동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부를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했다.
수지는 5월 양예원 사건을 언급하며 해당 스튜디오 상호가 들어간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SNS를 통해 공유하며 지지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수지가 언급된 업체는 양예원 사건과 무관한 스튜디오로 알려졌고, 이에 스튜디오는 피해를 호소하며 수지와 청원 게시자 2명,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SNS를 통해 스튜디오에 사과의 뜻을 전달한 수지는 금전적 배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열린 변론기일에서 “연예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양예원은 작년 5월 “2015년 피팅모델 아르바이트 당시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양예원을 성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받은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 씨는 4월 항소심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