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영화사 전원
홍상수 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 결과가 14일(오늘) 나온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 단독 김성진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홍 감독의 이혼 소송에 대해 선고한다. 홍 감독은 2016년 11월 9일에 법원에 아내를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제기했으나, 아내 A씨는 수령을 거부해 조정이 무산됐다.
이에 홍 감독은 2016년 12월 20일 정식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12월 이혼 관련 첫 재판이 열렸지만, A 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A 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 1월 면접 조사기일을 거쳤다. 지난 4월 19일 변론이 종결된 상태다.
홍 감독과 김민희는 앞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이후,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 및 기자간담회에 함께 등장해 연인 사이라고 밝혔다.
홍 감독은 당시 “저희 두 사람은 사랑하는 사이다. 개인적인 부분은 개인적인 부분이고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민희 역시 “진심을 다해서 만나고 사랑하고 있다. 저희에게 다가올 상황과 놓여질 모든 것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