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뷰어스 DB 걸그룹 S.E.S 슈(본명 유수영)가 상습 도박 과정에서 약 4억원 가량의 빚을 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채권자 박 모씨로부터 자신의 건물을 가압류 당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유수영가 지난 2019년 4월 채권자 박 모씨로부터 경기도 화성시 소재 건물을 가압류를 당했다. 박 씨와 유수영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25부)에 3억 50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대여금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2017년 두 사람은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재의 카지노장에서 만나 친분을 가졌다. 유수영은 카지노장 이용을 하던 중에 박 씨로부터 약 4억 원 가량의 빚을 졌으며, 이 과정에서 유수영이 빚을 갚지 않자 가압류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건물을 가압류를 하게 된 이유는 유수영이 살고 있던 집을 2019년 3월 4억 원에 매매 해서 집에 대한 가압류를 할 수 없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수영과 박 씨가 민사 소송 중인 가운데 양 측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유수영 측은 채권자가 도박을 용도로 돈을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불법원인급여의 형태를 갖고 있어 변제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박 씨가 1800%의 이자율을 요구했기 때문에 갚을 수가 없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박 씨 측은 유수영이 이용한 카지노는 강원랜드 등 국가에서 허용한 카지노장에서 돈을 빌려준 것이고, 유수영이 일본인이기 때문에 카지노 이용이 불법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불법원인급여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자율에 대해 차용증을 쓴 것도 없고, 이자를 그렇게 요구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물론 박 씨가 유수영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박 씨를 변호하고 있는 법무법인 윈스의 박희정 변호사는 “박 씨가 민사 소송에서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현재 그 건물에 저당도 잡혀있고, 선순위로 돈을 줘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단독] 슈, 4억원 채무 불이행 ‘건물 가압류 당했다’

함상범 기자 승인 2019.06.28 17:34 | 최종 수정 2138.12.25 00:00 의견 0
사진=뷰어스 DB
사진=뷰어스 DB

걸그룹 S.E.S 슈(본명 유수영)가 상습 도박 과정에서 약 4억원 가량의 빚을 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채권자 박 모씨로부터 자신의 건물을 가압류 당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유수영가 지난 2019년 4월 채권자 박 모씨로부터 경기도 화성시 소재 건물을 가압류를 당했다.

박 씨와 유수영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25부)에 3억 50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대여금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2017년 두 사람은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재의 카지노장에서 만나 친분을 가졌다. 유수영은 카지노장 이용을 하던 중에 박 씨로부터 약 4억 원 가량의 빚을 졌으며, 이 과정에서 유수영이 빚을 갚지 않자 가압류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건물을 가압류를 하게 된 이유는 유수영이 살고 있던 집을 2019년 3월 4억 원에 매매 해서 집에 대한 가압류를 할 수 없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수영과 박 씨가 민사 소송 중인 가운데 양 측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유수영 측은 채권자가 도박을 용도로 돈을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불법원인급여의 형태를 갖고 있어 변제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박 씨가 1800%의 이자율을 요구했기 때문에 갚을 수가 없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박 씨 측은 유수영이 이용한 카지노는 강원랜드 등 국가에서 허용한 카지노장에서 돈을 빌려준 것이고, 유수영이 일본인이기 때문에 카지노 이용이 불법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불법원인급여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자율에 대해 차용증을 쓴 것도 없고, 이자를 그렇게 요구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물론 박 씨가 유수영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박 씨를 변호하고 있는 법무법인 윈스의 박희정 변호사는 “박 씨가 민사 소송에서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현재 그 건물에 저당도 잡혀있고, 선순위로 돈을 줘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