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먹방(먹는방송)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 29)가 검찰로부터 징역 6개월을 구형받았습니다.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이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장 광고(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하고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밴쯔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만 320만여 명에 달하는 국내 대표 먹방 유튜버 스타입니다. 인기를 힘에 업고 2017년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를 론칭했습니다.
밴쯔는 잇포유를 통해 다이어트 보조제 등 건강기능식품을 팔았는데요.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식품들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팔아 기소됐습니다.
밴쯔가 사전에 심의를 받지 않고 한 식품 광고도 문제가 됐는데요. 검찰은 헌법재판소가 상업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한 후 이 부분의 공소를 취하했습니다.
밴쯔 측은 최후 변론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해당 식품을 먹은 일반인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밴쯔 역시 "광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후기에 기분이 좋아 올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밴쯔는 지난 9일 자신의 유튜브채널에 영상을 올리고 "시즌2를 위해 방송을 당분간 쉰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진=밴쯔 유튜브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