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일본 정부 주장에 동조하는 이들을 비판하고 나섰다. 조 전 수석은 31일 페이스북에 영화 ‘김복동’ 관람 후기를 올리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는 정부간의 ‘합의’는 ‘2차 가해’다. 2015년 이 ‘합의’에는 우리 귀에 익은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란 용어가 들어 있다. 한국 측이 요구한 ‘일본 총리의 공식 사죄’는 탈락되었다. 협상을 잘못한 것이다. ‘촛불혁명’ 후 ‘화해치유재단’이 해산된 것은 필연적인 일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한국의 외교 전문가 중에는 재단 해산은 정부 간의 합의 파기이므로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2012년 및 2018년 한국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이 공연히 한일관계에 분란을 일으켰다고 불만을 표하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일 ‘경제전쟁’에서 한국 정부 및 국민의 대응이 문제라고 ‘평론’하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부지불식간에 일본 정부의 논리에 침윤(浸潤)되었거나, ‘객관’의 이름 아래 국제인권법의 근본정신을 몰각한 것이다. '전문가'라는 호칭,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현 한일 상황의 탓을 한국 정부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이들을 비판했다. 지난 26일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난 조 전 수석은 보수언론은 물론 일본 주장에 동조하며, 현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폄하하는 이들을 향해 지속적으로 비판을 가하고 있다. 30일에는 일본 우익 인식을 담고 있는 영화 ‘주전장’ 관람 후기를 올리며 “‘1965년’, 존중되어야 한다. ‘경제전쟁’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외교와 협상, 당연히 필요하다. ‘서희’의 후예들이 뛰고 있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1+1 방안’(한일 양국 '기업'이 배상금을 내는 방안)이야 말로, 양국 '정부'가 ‘면’을 세울 수 있는 최선의 절충안이다. 그러나 ‘2012/2018년’의 의미를 몰각(沒却)·부정하면, 헌법위반자가 된다. 대법원 판결을 매도하며 '경제전쟁' 도발국의 편을 들어준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각성해야 한다”고 글을 올렸다.

조국 “`일본 정부 논리에 침윤된 전문가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

유명준 기자 승인 2019.07.31 14:58 | 최종 수정 2139.02.27 00:00 의견 0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일본 정부 주장에 동조하는 이들을 비판하고 나섰다.

조 전 수석은 31일 페이스북에 영화 ‘김복동’ 관람 후기를 올리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는 정부간의 ‘합의’는 ‘2차 가해’다. 2015년 이 ‘합의’에는 우리 귀에 익은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란 용어가 들어 있다. 한국 측이 요구한 ‘일본 총리의 공식 사죄’는 탈락되었다. 협상을 잘못한 것이다. ‘촛불혁명’ 후 ‘화해치유재단’이 해산된 것은 필연적인 일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한국의 외교 전문가 중에는 재단 해산은 정부 간의 합의 파기이므로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2012년 및 2018년 한국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이 공연히 한일관계에 분란을 일으켰다고 불만을 표하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일 ‘경제전쟁’에서 한국 정부 및 국민의 대응이 문제라고 ‘평론’하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부지불식간에 일본 정부의 논리에 침윤(浸潤)되었거나, ‘객관’의 이름 아래 국제인권법의 근본정신을 몰각한 것이다. '전문가'라는 호칭,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현 한일 상황의 탓을 한국 정부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이들을 비판했다.

지난 26일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난 조 전 수석은 보수언론은 물론 일본 주장에 동조하며, 현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폄하하는 이들을 향해 지속적으로 비판을 가하고 있다.

30일에는 일본 우익 인식을 담고 있는 영화 ‘주전장’ 관람 후기를 올리며 “‘1965년’, 존중되어야 한다. ‘경제전쟁’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외교와 협상, 당연히 필요하다. ‘서희’의 후예들이 뛰고 있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1+1 방안’(한일 양국 '기업'이 배상금을 내는 방안)이야 말로, 양국 '정부'가 ‘면’을 세울 수 있는 최선의 절충안이다. 그러나 ‘2012/2018년’의 의미를 몰각(沒却)·부정하면, 헌법위반자가 된다. 대법원 판결을 매도하며 '경제전쟁' 도발국의 편을 들어준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각성해야 한다”고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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