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제공
배우 이재룡이 술을 마시고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는 재물 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재룡에 대해 지난 2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재룡은 지난달 11일 강남구 모처에서 술에 취해 볼링장 입간판을 손으로 때리는 등 5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이에 이재룡은 재물 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 측의 손해를 배상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룡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이에 대해 “술 취한 상태에서 입간판을 넘어뜨려, 이재룡 배우가 피해 금액을 즉시 전액 보상했고, 직접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마친 상태다.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