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능력검정시험 44회, 부정행위 종류 봤더니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4회, 부정행위 걸리면 어떤 처분 받나
사진=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 캡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4회 시험이 시행되면서 의도치 않은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에 대비하는 이들이 포착됐다.
10일 44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시행됐다. 이와 함께 일부 네티즌은 부정행위자에 대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측의 규율에도 관심을 뒀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4회와 관련한 부정행위 적발은 국사편찬위원회의 고유 권한으로 상당한 사유 없이는 번복하지 않는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감독관 및 시험 진행 관련자에 의해 부정행위가 현장 적발될 경우 응시자의 답안지 수거 후에 즉각 퇴실 조치하며, 부정행위자는 시험 진행 관련자와 함께 시험장 본부로 인도되어 부정행위조서를 작성하게 된다. 시험 감독관은 시험 종료 후에 부정행위조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시험장 총감독관은 부정행위조서를 국사편찬위원회에 제출한다.
44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종료 이후에도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가 취해진다. 시험 종료 후 같은 고사실 응시자들의 제보, 주위 사람과의 답안 유사도, 과거 본인이 작성한 답안지와의 필체 대조, 과거 응시했던 시험의 수험표 얼굴 비교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판단을 거쳐 부정행위 여부가 결정된다.
또 사전에 공모하여 신분증 위조?변조 등의 방법으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대리응시하거나 답안지를 교체하는 등의 행위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이때 부정행위에 관련된 응시자 모두를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이 같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부정행위자로 적발되면 해당 회차인 44회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이번 시험을 포함하여 연속 4회 응시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