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찰청) 미성년자 딸을 성폭행한 남성에 대해 징역 17년 형이 확정됐다. 2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에 따르면 41세 남성 A가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 확정 선고를 받았다. A는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12~19살이었던 딸 B를 상습적으로 성폭행 혐의를 받아왔다. A에 대해 징역 17년 확정 판결이 내려진 데에는 인면수심에 가까운 그의 범죄혐의가 주효했다. A는 이혼 후 따로 살던 딸 B양을 2011년 6월부터 데려와 키우면서 7년여 간 성폭행 및 강제추행을 이어왔다. 한 달에 한 두 번 꼴로 이어진 성폭행에도 B양은 "말하면 할머니와 할아버지, 아빠가 다 자살할 수 있다"라는 아빠의 협박에 굴복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A는 징역 17년 확정 판결을 앞두고 "딸이 쓴 일기장 등에 심리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무고를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B양이 A와 함께 지내면서 평소 일상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 만으로 범죄 행위가 없었다거나 피해자 진술이 거짓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딸 12~19세 月 1~2회 덮쳤다"…41세 남성 징역 17년 확정

김현 기자 승인 2019.09.02 10:02 | 최종 수정 2139.05.08 00:00 의견 2
(사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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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딸을 성폭행한 남성에 대해 징역 17년 형이 확정됐다.

2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에 따르면 41세 남성 A가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 확정 선고를 받았다. A는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12~19살이었던 딸 B를 상습적으로 성폭행 혐의를 받아왔다.

A에 대해 징역 17년 확정 판결이 내려진 데에는 인면수심에 가까운 그의 범죄혐의가 주효했다. A는 이혼 후 따로 살던 딸 B양을 2011년 6월부터 데려와 키우면서 7년여 간 성폭행 및 강제추행을 이어왔다. 한 달에 한 두 번 꼴로 이어진 성폭행에도 B양은 "말하면 할머니와 할아버지, 아빠가 다 자살할 수 있다"라는 아빠의 협박에 굴복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A는 징역 17년 확정 판결을 앞두고 "딸이 쓴 일기장 등에 심리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무고를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B양이 A와 함께 지내면서 평소 일상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 만으로 범죄 행위가 없었다거나 피해자 진술이 거짓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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