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안심전환대출,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에게 조건은 낮추고 혜택은 올리고  (사진=YTN 방송 캡처) 정부가 20조원 규모를 투입해 서민 대출 부담을 덜어낸다.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에게는 더 큰 혜택을 주는 등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는 노림수도 엿보인다. 이달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기존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혼합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1.85~2.2% 완전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부부 연 소득 합이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로 제한되지만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호부부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경우 부부합소득 1억원까지도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금리 우대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금리가 최저 연 1.2%까지 내려갈 수 있다. 여기에는 장애인 가구와 다문화 가구도 포함된다. 이처럼 정부가 신혼부부 우대와 다자녀 가정에게 주는 혜택을 미루어봤을 때 해를 거듭할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애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만기에 일시 상황이 불가능하고 대출 상품을 교체한 첫 달부터 원리금을 전액 균등 분할 상환해야 한다.

안심전환대출, 신혼부부·多자녀 가정에 혜택↑…다방면으로 저출산 막는다

김현 기자 승인 2019.09.15 21:12 | 최종 수정 2139.06.01 00:00 의견 0

서민안심전환대출,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에게 조건은 낮추고 혜택은 올리고 

(사진=YTN 방송 캡처)
(사진=YTN 방송 캡처)

정부가 20조원 규모를 투입해 서민 대출 부담을 덜어낸다.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에게는 더 큰 혜택을 주는 등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는 노림수도 엿보인다.

이달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기존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혼합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1.85~2.2% 완전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부부 연 소득 합이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로 제한되지만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호부부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경우 부부합소득 1억원까지도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금리 우대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금리가 최저 연 1.2%까지 내려갈 수 있다. 여기에는 장애인 가구와 다문화 가구도 포함된다. 이처럼 정부가 신혼부부 우대와 다자녀 가정에게 주는 혜택을 미루어봤을 때 해를 거듭할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애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만기에 일시 상황이 불가능하고 대출 상품을 교체한 첫 달부터 원리금을 전액 균등 분할 상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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